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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rbon
Border Adjustment Mechanism

탄소조정국경제도(CBAM)

EU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(철강, 알루미늄 등)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EU 내 제조 시설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

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

CBAM 보고 대상 배출량

탄소국경조정제도

출처 :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 

과정

EU 수출 품목의 내재 배출량 산정부터 CBAM 보고서 작성, 검증 대응 및 감축 전략 수립까지

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

대상 품목 및

공급망 분석

• 수출 물품의 HS Code(CN Code) 분석을 통해 CBAM 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

• 제품별 생산 공정 정의 및 배출 경계 설정

내·외부 배출량 데이터 수집

• 기업 내부 에너지 사용량 및 공정 데이터 수집

•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데이터 요청 서신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대행

고유 배출량

산정

• EU CBAM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 단위당 내재 배출량 산정

• 직접 배출(Scope 1), 간접 배출(Scope 2), 원재료 구매 단계 배출량까지 반영한 통합 산정

분기 보고서

작성 및 제출

• EU 수입업자 제출용 CBAM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

• 필요 시 EU CBAM 등록 시스템 입력 및 보고 지원

검증 대응

및 전략 수립

• 향후 도입될 제3자 검증에 대비하여 산정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

• 탄소 비용 발생에 따른 수출 단가 영향 분석 및 배출량 저감 로드맵을 제안

FAQ

Q1. CBAM은 단순히 탄소세를 내는 제도인가요?

현재(전환 기간)는 비용 지불 없이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습니다.

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톤당 10~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026년부터는 실제 CBAM 인증서 구매(비용 지불)가 시작됩니다

Q2. 국내 배출권거래제(K-ETS) 데이터로 대체 가능한가요?

산정 방식이 유사하지만, EU CBAM은 제품 단위(Product-specific) 배출량을 요구하므로

기존 사업장 단위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.

Q3. 수출 품목이 많은데 매번 보고해야 하나요?

네, CBAM은 매 분기(1, 4, 7, 10월) 보고가 원칙입니다.

분기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하를 줄여드립니다.

분야

상호 : (주)클라이벡스

대표이사 : 이원호

02-6177-7483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5,

가산어반워크 I, B동 141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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